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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확인지급이 6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확인지급에서 부지급대상으로 통보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 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전금의 종류
손실보전금은 지급 시기에 따라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과거에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로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신속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만 조회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 중에서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데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변경 등)
위의 경우에 대당되는 경우 확인 지급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이의 신청은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확인 지급 대상자의 상세 기준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의 기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복수급, 부정수급 등으로 기지 급한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등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로만 인정이 됩니다.
매출 감소 기준
위 사진 표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을 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이 됩니다. 매출 감소액은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며 개업일의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하므로 매출액 변경 신고 시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이의 신청
- 신청기간: 22.06.13 ~ 22.07.29.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
- 지급절차: 온라인 신청 →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검토 후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에는 충족하지만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댓 아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면 8월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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