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손실보전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확정지었습니다. 최대 1000만원의 수급이 가능하며, 이에 맞춰 손실보상금의 보정률도 개편하는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손실보전금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상향지원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이번에 370만명에게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 원까지 맞춤 지급함으로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을 대상이며 정부는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전을 위하여 2차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해둠으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1차, 2차를 신청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용으로 개편한다고 하니 그때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해당자한테는 문자로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매출 10억원미만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매출 10억~30억 중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전에는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10억 ~ 30억 원 규모의 중기업도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 위기 업종 및 희망 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체를 여러 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23조 원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은 개별 업체의 연매출 규모, 매출액 감소 정도, 개별 업종에 따라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즉,연매출 규모도 작고 매출액 감소 정도가 미미했다고 할지라도 신청만 하면 최소기 주인 6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날짜는 확정난 날짜는 없지만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에 일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송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타 업종에 비해서 특히 피해규모가 큰 약 50여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상향지원업종으로 따로 분류하여 지원금액을 일반업종보다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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