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윤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확장하여서 이젠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보전금의 확대된 지원 대상을 포함해서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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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보상하기 위해 23조원의 금액을 추경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7400개) 370만개
✅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최소 600만원 ~800만원까지 지원
✅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
✅ 매출감소율 기간 선출 :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
✅매출 규모 :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 기준
✅매출 60% 이상 감소업종 : 7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지급시기
아직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5월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후 업데이트 예정)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추경 통과 다음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지급 공고가 뜨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지원금
✅ 방역조치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 100만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소득안정자금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 활동지원금 : 저소득 문화예술인(100만원)
✅ 저소득층 : 긴급생활지원금(최대 100만원)
-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 지원금액 :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
더 자세한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이나 새롭게 공고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추가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factchack.com/entry/소상공인-손실보전금-대상-및-신청금액-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기준, 지급일, 서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번 국무회의의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방역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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