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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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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취지

지난 2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지원 사업이다. 371만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된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 여부 판단 기준은?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월평균 또는 반기 매출을 비교하게 됩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 및 지급절차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30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 신청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개사만 신청할 수 있다.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162만 개사가 대상이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 절차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7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된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 등으로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컴퓨터 등에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신청이 불편할 경우에는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약관에 동의한다.

 

3. 대상여부조회한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 대상이 된다면 본인 확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위한 기본정보 및 사업자 현황 등을 기재한다.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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