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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신청-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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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신청-바로가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지급될 전망인데요.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은 얼마이고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월평균 또는 반기 매출을 비교하게 됩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은 5월 30일(월)인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과 이튼날인 내일까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운영되는데요. 신청 첫날인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과 기업이, 둘째 날인 5월 31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과 기업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첫 이틀을 제외한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6월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지급될 전망입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처할 경우 당일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지급 첫날인 5월 30일은 오후 3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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