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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원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250만원 선지급 28일 신청 개시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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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이 영업 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제한 영업시간 오후 10시가 지난 뒤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진행된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이다. 다만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고,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뤄지며,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감 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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