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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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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10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하여 2021년 3분기에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신청 대상, 지급 기준, 보상금 산정 방법, 신청 기간 등이 확정되었으며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개요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계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준, 계산 방법 금액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① 20여 개 소상공인 협단체, 9월 7차례 간담회 진행

② 민간위원 7명 중 2명 소상공인 관계자로 구성

③ 10월 8일 손실보상 기준 의결

④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관계자를 최대한 포함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소상공인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심의 위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였으며,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안 10월 8일 확정 (의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손실보상제

● 손실보상 대상

집합 금지 유흥,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기간 21년 7월 7일 - 9월 30일
비고 이미용 업은
21년 7월 7일 - 8월 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방역조치 시설은 일부 상이 할 수 있으며, 이미용업의 경우 8월 9일부터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 연 매출로 판단, 상시근로자 수 무관)
1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 입어 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당초 예상보다 지급 범위를 넓혀서 [소기업]까지 지급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기업은 연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숙박/음식점 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스포츠 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이며 기타 업종은 위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21년 7월 7일 - 9월 30일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행정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매출 기준으로 판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매출 감소 산정
(19년 / 21년 동월 동일 비교)
21년 7월 7일 - 9월 30일
비교
19년 7월 7일 - 9월 30일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 수 21년 7월 7일 -9월 30일
중 방역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 집합 금지, 영업제한 모두
80%로 동일 적용
보상금 계산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최대 보상금 1억 원
최소 보상금 10만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21년 3분기 손실액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 일수) 코로나19 행정조치로 인한 손실액이며, 이 금액에 보정률 80%를 적용하면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입니다.

당초 집합 금지 80%, 영업제한 60%로 이야기가 됐었으나, 행정조치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상한액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1년 3분기 19년도 3분기 비교

손실액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을 지급

보정률은 80%로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 보상 신청

신속 보상 신청 (온라인) 10월 27일
신속 보상 신청 (오프라인) 11월 3일
신청 사이트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신청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기 시/군/구청
제출서류 없음
지급 신청 후 이틀 이내

신속 보상 신청은 단어 그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활용 가능한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손실보상금을 제출서류 없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산정 지급은 신청 후 이틀 이내에 지급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본인인증 만으로 간단하게 신청부터 지급까지 가능합니다.

단, 보상금 내역이 신청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확인 보상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10월27일 신청

제출서류 없이 신청 및 지급

● 확인 보상 신청

확인 보상 신청 (온라인) 11월 10일
확인 보상 신청 (오프라인) 11월 10일
신청 사이트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제출서류 소득 관련 증빙서류
임차료,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등
이의신청 확인 보상 신청 후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신청

확인 보상은 단어 그대로 보상금 산정에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행정조치 이행 기간이 상이하거나, 소득 / 임차료 / 인건비 관련 내용이 정부 국세청 자료와 상이하여 보상금 산정이 다르게 나오는 사업자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빙서류를 꼭 준비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 보상 신청 후 재산정 돈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속보상 신청 후

보상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11월10일에 재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 손실보상 누리집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관련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소상공인 정부 정책 지원금 등을 정리하였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보상금 계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및 신청!

m.site.naver.com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nA

자영업자 손실보상상제도QnA

① 손실보상 일평균 손실액 계산 시 고정비는 인건비/임차료를 반영

② 21년 개업 등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19년은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금 산정

*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자료 활용

③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100% 지급

④ 방역조치를 위한 한 경우,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⑤ 손실보상금 예산이 부족하여도, 100%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

⑥ 현재 폐업 중이라고, 21년 3분기 영업을 하였다면 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은 21년 개업하여 비교가 필요한 19년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사업자 일 듯합니다.

현재 안내하기로는 19년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하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21년 개업등 19년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통계자료등을 활용하여

보상금을 산정 할 예정

마치며

① 21년 7월 7일 - 9월 30일 기간 동안

② 집합 금지, 영업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③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손실보상금 대상자

④ 10월 27일 신속 보상 신청

⑤ 대부분의 사업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 보상 신청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⑥ 지급은 신청 후 이틀 이내에 완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제도 신청, 대상, 계산 방법, 조건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용이 길고 어렵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10월 27일 간단한 본인인증 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을 하면 이틀 이내에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으며, 신속 보상 신청 시 산정된 보상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11월 10일 확인 보상 신청 기간에 자료를 첨부하여 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정률이 100%가 아닌, 80% 결정된 부분이 아쉽지만 이왕 결정이 됐으니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자영업자 손실 보장 제도가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대상, 계산 방법, 지급 등 핵심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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