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직장 가입자 30만 8300원,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원
맞벌이 4인 가구는 직장 38만 200원, 지역 42만 300원…1인 가구는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됐다.
정부는 26일 열린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르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4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의 5인 합산액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즉,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선은 직장 가입자는 38만 200원,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이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이지만, 특례 적용으로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는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치면 다음 달 하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합니다.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금은 내달 24일 일괄 지급됩니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70%는 내달 17일부터 지원금 받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내달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0%가 내달 중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 당일~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 비영리단체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월 내 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이 경우는 증빙자료 확인과 필요하면 매출액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정부는 방역조치 기간(장·단기)과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2천만원부터 50만원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최대 4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외 장·단기 방역조치 구분 기준 등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은 내달 초 사업 공고에서 확정, 발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지침을 고시한 후 같은 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손실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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