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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이란
긴급생활지원금은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안정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추경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및 금액
긴급생활지원금-금액
긴급생활지원금의 대상과 대상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5만원, 3인 가구 83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16만원, 6인 가구 131만원, 7인 이상 가구는 145만원
- 시설 : 1인 20만원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한부모 지원 대상 : 75만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의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혹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대상자-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인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일은 국회의결일인 5월 30일 기준이며, 중위소득의 43%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중위소득43%
교육급여 대상자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지원가구 명단을 지자체에서 선발 및 통보 한다고 하니, 개별적인 신청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직접 전달하여 지급합니다.
지급일
- 6월 24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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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요건에 따라 최대 1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해두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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