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❷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3,5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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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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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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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기준: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2.7만원
|
25.3만원
|
20.1만원
|
16.3만원
|
2인
|
36.7만원
|
28.3만원
|
22.4만원
|
18.3만원
|
3인
|
43.7만원
|
33.8만원
|
26.8만원
|
21.8만원
|
4인
|
50.6만원
|
39.1만원
|
31.0만원
|
25.4만원
|
5인
|
52.4만원
|
40.4만원
|
32.0만원
|
26.2만원
|
6인
|
62.1만원
|
47.8만원
|
37.9만원
|
31.0만원
|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
경 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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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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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
중
|
466,000원
|
||||||||||||||
고
|
5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❸ 나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법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가구 직장가입자인114,816만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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