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신청자격의 소득에서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수도 증가했는데, 그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의 정보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022년에 바뀐 근로장려금 개정사항과 미리 계산 하는법, 확인 방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기 전,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소득과 총소득 및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
> 2022년 근로장려금 최신 개정안 확인하기 (정부 공식발표)
특히 이번에 달라진 점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된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령받게 될 예정입니다.
2021 개정 전 | 2022년 개정 후 | ||
>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 > 총소득 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000만 원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 뿐만 아니라, 5월 접수가 가능한 정기 신청과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지급일
정기 지급일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다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5월 신청자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