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 등이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3554억원이 늘어 모두 6조 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2차 추경 예산 가운데 4조 2200억원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지원자금인 '희망회복자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집합금지 이행업종은 300만원~2천만원으로 최대 지원액을 기존(900만원)보다 대폭 상향조정했고, 영업제한 이행업종도 200만원~9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경영위기업종도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으로 하도록 해 지원 문턱을 낮췄고, 지원액도 최대 4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세부 기준 등은 다음달 5일 공고할 예정이며, 다음달 7일부터 전체 지급대상자의 70%에 해당하는 130만명에게 신속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8월말 지급합니다.
또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존 예산안에는 6천억원이 배정됐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예산이 1조 26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중기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고 10월 중순 쯤 세부지침을 밝힌입니다. 손실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됩니다.
중기부는 또 특별피해업종과 중저신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병행합니다. 8월부터 대출이 시행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 2천억원으로 2천억원 확대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천만원(당초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원금을 더하면, 지금까지 자영업자분들이 받은 모든 지원금의 합은 총 18.3조원이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특정 계층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준 적은 없습니다.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 150, 새희망 200, 버팀목 300, 버팀목 플러스 500,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보상은 미정이지만, 600만원 수준으로 예상 중 |
이번 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자영업자 사장님이 당한,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사업의 규모, 업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집합금지를 당한 대표님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20만명의 사업주 분들은 최대 2000~최소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자신의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영업제한을 당한 대표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대표님이라면, 최대 900~최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역시 실적 연동, 매출 감소 없을 시 받을 수 없습니다. )
* 여기서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 했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2019년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고, 이로 인해 과거보다 6개월간 실적이 줄어든 시기가 있었다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즉,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기간 동안에, 조치가 없던 평시보다 실적이 줄어들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 업종 전체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국가가 일괄적으로 정할 예정인데요. 2019년 대비, 10% 이상의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판매액 역시 감소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400~ 최소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최종 받게 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나의 매출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2019년도, 2020년도 전체 실적 중 높은 연도를 적용하여, 사장님들께 유리하도록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단기 구분 역시 이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 분 | 금액(만원) | 물량 (만개) |
||||
4억원 이상 | 4억 ~ 2억원 |
2억 ~ 8천 |
8천 미만 |
|||
집합 금지 |
장 기 | 2,000 | 1,400 | 900 | 400 | 20 |
단 기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 기 | 900 | 400 | 300 | 250 | 86 |
단 기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17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평균 50 | 55 | ||||
계 | 2,000~50 | 178 |
잠깐! 손실보상금은 언제?
보상의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2에 따라 지급되며, 19년 실적을 기준으로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고려하여 줍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청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요.
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 지방자치단체 오프라인 -> 중소기업벤처부 심사 -> 위원회 심의 -> 지급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10월 8일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10월 말 쯤 실제 지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과 언제 주는지 알 수 있나?
사업 공고는 8월 첫주 시작하여, 최대한 빠르게 주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한 방역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때 최종적인 방안도 확정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8월 17일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버팀목플러스는 이미 받은 분들로 1차 신속지급을 실시하여 13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하는 법과 신청하는 곳은 내용이 긴 관계로 아래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서 필요한 운영 자금 확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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