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대상조회)
큰 타격을 입은 사업주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손실 보상 그리고 신청 시기와 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각 사업자마다 손실 정도도 다르고,
신청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오늘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21. 7. 7 ~ 2021. 9. 30까지
정부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모두 성실히 이행하는 와중에
매출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2019년도 7월~9월 발생 매출과
비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각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대상의 당락이
결정지어지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로
업종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①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음식점업
>> 연 매출액 기준 10억 원 이하
② 스포츠·예술·여가 등 서비스업
>> 연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
③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등
>> 연 매출액 기준 50억 원 이하
④ 건설업, 운수·창고업, 광·농·어·임업 등
>> 연 매출액 기준 80억 원 이하
⑤ 음료제조업, 식료품업, 전기장비 제조업
>> 연 매출액 기준 120억 원 이하
***
보상 금액은 최소 십만 원부터 시작해
최대 일억 원까지 지급되며, 각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각각 계산하여 최종 산출된 금액이 책정되며,
매출감소액과 영업이이률 등과 같은 정보는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은
인터넷과 서면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대기자가 많을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① 신속보상
[인터넷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를 통해
2021. 10. 27부터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관할지역 시·구·군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2021. 11. 3일부터 신청가능
② 확인보상
[인터넷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보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2021. 11. 10일부터 신청가능
[방문 신청]
관할 지역 시청·구청·군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2021. 11. 10일부터 신청가능
신속보상은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며,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시
확인되는 보상금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진행하는 절차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다시 보상금이 산출되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2019년 동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나,
2020년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라면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없어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의
지원여부에 대해 고민이 크실 텐데요.
2020년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역시 2021. 7. 7~9. 30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산출 방식은
정부에서 보유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어겨 적발된 기간이 2021. 7. 7~9. 30에
해당된다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기간이 아닐 때 방역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방역수칙위반 기간을 면밀히 확인한 뒤,
코로나 5차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공단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하오니, 물품대금이나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를
포함한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으로 인해
법률상 도움이 필요한 사업주분들이라면
해당 사업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11월 10일부터|작성자 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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