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지난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죠.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 고용자와 프피랜서를 위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한 공고가 나와서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수형태 고용자이시거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해당 되시는 분들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신청서류, 지원금 등 확인 후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주요사항
①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받은 경우 50만원 지급
② 이번 신규신청시 소득 심사 후 최대 100만원 지급
③ 5차긴급고용지원금은 생계 곤란 지속되어 소득 지원 필요성은 높은 직종 중심으로 지원
④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 우선 이번 5차 긴급고용지원금은 소득수준이 코로나 19이전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가 가능하여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미비한 일부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렇기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시 제외대상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 고용지원금 대상 중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퀵서비스기사는 제외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은 기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와 이번 신규신청인 경우 자격요건과 온라인 신청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해당여부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
● 지원대상 및 조건

▶ 기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처음 지원금 지급 받을 당시 이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공무원,교사,군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① 온라인 신청 : 3월 7일 오전 9시~ 3월 11일 오후 18시 동안 온라인누리집에서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 3월 11일 2일간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업무시간 (9~18시) 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③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필요하며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④ 지원금 지급시기 : 해당 지원금은 신청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중복 수급 관련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은 중복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 수급시 중복수혜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다른 지원금 수령도 원하시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지원금 신청 전 지원금 지급액이나 지원요건을 신중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대상
● 신규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 이번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이면서 21년 10~11월 해당기간 중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고용보험미가입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위 자격 요건과 소득요건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5차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대상 자격조건은
①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미수령자이면서
② 21년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고
( 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미만 예외 인정)
③ 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자 입니다.
(다만, 특고 직종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 인정 지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소득조건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셔야해요.
● 소득조건

▶ 소득자격요건은
① 21년 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②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소득과 비교해서 25%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3월 21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② 온라인신청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pc만가능) 신청
▶ 온라인 누리집 접속하여 자격요건과 소득요건 정보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③ 오프라인신청 :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

▶ 방문신청시 첫24일과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하니 방문전 참고하세요.
④ 지급시기 : 신규신청인 경우 심사 완료 후 5월 중순 경 지급 완료 예정
● 중복 수급 관련

▶ 신규신청의 경우에도 유사사업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21.12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그럼 마지막으로 5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를 정리해볼게요.


5차 긴급고용안정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관련 서류와 소득요건,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 필수 서률 중 신청서부터 오지급 반납확인서 (1~5번)에 해당하는 자료는 전산으로 자동 기재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서류만 구비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 누리집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받거나 고용센터 방문하여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네요. 지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셔서 누락없이 신청하시길 바래요.
기존 수급자분들과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의 신청기간이 다르고 중복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전 미리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