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신청기간 및 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현장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가급적 지급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지급 불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다만, 추후 공고 예정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을 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신청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ㅇ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