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 사이트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자사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외 업종
□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2) 기존에 1, 2, 3, 4차 긴급 고용 자금을 받은 경우(50만원)
□ 2020년부터 지급해왔던 내용 중 한번이라도 받으셨던 분이라면, 이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하고 공무원, 교사, 군인인 경우엔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은 50만원 정액 지원입니다.
(3)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받지 않은 경우(신규 100만원)
□ 기존에 받지 않은 분이라면, 이번에 신규로 할 수 있으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예외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3월 4일 기준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 또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10월 ~ 11월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1년 12월 / 22년 1월 소득이 아래 표의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 했어야 합니다.
- 2021년 10월 ~ 11월 중 위 지원 제외 직종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20일 미만 가입시 접수 가능)
- 또한 위 기간 동안 근로자용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도 위 기존 수령자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4) 유의해야항 사항 : 중복수령
□ 방역, 문화예술인 활동비, 일반택시/전세버스/마을, 시내버스 지원금 등을 받으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하여 주는 사업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 방법은 기존에 받았는지, 신규로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이미 받아 보신 분들 (1~4차)
□ 온라인 - 신청자 분들의 경우 3월 7일 9시 ~ 11일 1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covid19.ei.go.kr
□ 오프라인 - 10~1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에서 접수 가능힙니다.
(2) 신규로 받는 분들
□ 온라인 - 3월 21일 9시 ~ 29일 18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3월 24일 ~ 29일 18까지 가능합니다. (첫 이틀은 홀짝제, 첫날 홀수 둘째날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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