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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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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 대상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 개념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지원 제외 직종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 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6. 골프장 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 운전사

9. 퀵서비스 기사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 주요 특고 직종과 지원 여부

기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1-4차)을 지원 받은 경우 (기수급자)

1. 지원금액 : 50만원

-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공무원 / 교사 / 군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2. 신청기간 : 3월 7일 (월) 9시 ~ 3월 11일 (금) 18시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10 (목) - 3/11 (금)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업무시간 : 9시-18시)

3. 신청 방법 : 누리집에서 신청 (PC만 가능)

- 핸드폰 본인인증 후 계좌정보 입력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

4. 지급일 : 3월 11일 (금)부터 순차 지급, 3월 18일 (금)까지 지급 완료.

5. 중복 수급 불가 내용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기부)

2)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부)

3)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4)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5) 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중복 수급이 불가한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과 지원 내역, 자격 등을 신중히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신청. 철회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내에 수령 거부 신청.

6. 이의 신청 : 2022년 3월 14일 (월) 9시 ~ 3월 18일 (금) 18시

- 누리집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

- 3월 21일 이후 심사하여 4월 초 일괄 지급 예정

기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1-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1. 지원 금액 : 100만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20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2. 지원요건 (아래 두가지 모두 충족)

-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비교대상 기간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19년 연평균 소득 /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3. 신청 기간 : 3월 21일 (월) 9시 - 3월 29일 (화) 18일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24일 (목) - 3월 29일 (화)까지 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업무시간 9시 - 18시)

4. 신청 방법 : 누리집에서 신청 (PC만 가능)

- 자격요건, 소득감속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5. 지급일

 -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 완료 후 5월 중순 경 일괄적 지급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6. 중복 수급 불가 내용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021년 12월 - 2022년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기부)

3)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부)

4)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5)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6) 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7. 이의신청

 -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누리집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주세요

1899-9595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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