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 홈페이지.kr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2022년 3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의 지원대상과 지원금 금액, 지원방법이 나눠져있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규지원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종류와 준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신청자는 지원 요건과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지원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에대한 설명입니다.
지원요건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①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②’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필수 준비서류)
③’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비교대상 기간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21년 12월 또는22월 1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20년 연평균 소득, 작년 10월, 11월,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는
①. 21년 10~11월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용역 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②.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노무 제공 관련 통장 거래 내역서 등
이 필요합니다. 1,3번을 증빙하기 위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2번을 증빙하기 위한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1.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

2. 국세청 홈택스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 후 로그인 한 후 메인 페이지 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클릭

3. My홈택스 화면 중간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칸을 클릭

4. 지급명세서 발급 등 제출내용에서 확인하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1.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 후 국세청 홈택스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 후 로그인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 영수증과 동일)
2. 상단 탭에 있는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클릭

3.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후 발급유형, 증명구분 그리고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열람, 전자문서저장
4.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확인하기

이렇게 제출해야하는 증빙 서류를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어진 특고, 프리랜서분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지원으로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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