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한눈에 알아보기!

오늘은 다음주부터 진행하는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겠다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이라고도 하는데
특고, 프리랜서의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자!
특고, 프리랜서란? 특고 프리랜서 뜻

먼저 특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를 뜻한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뜻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 받지 않는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두가지가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요건에 부합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개요, 신청, 지급일

먼저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 궁금하면
직접 네이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검색!
covid19.ei.go.kr로 접속하셔서
궁금하신내용을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되니 미리 보셔도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개요는 이렇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 중심으로 지원되며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제외 업종은 총 9개가 있다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운전사
9. 퀵서비스기사
정부에서 직접 나누는 기준이 있었을 듯하고
그에 따라 위 9업종은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된다
이번에 진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5차이다보니,
기존수급자와 신규로 조건 및 기간등이 다르다
두가지 나눠 작성해볼테니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 및 지원 내용

먼저 기수급자 지원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돈을 지급받았던 시기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022년 1월 31일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에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50만원 지원되고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을 받는다
온라인은 PC로 covid19.ei.go.kr에서 신청받는다
2022년 3월 7일 오전9시부터 3월 11일 18시까지!
방문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불가 등의 이슈인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3월 10일 9시부터 11일 18시까지
2일간 진행하며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주셔야 한다

추가적으로 신청시 참고할 만한 사항!
지원 대상자에게는 3월 4일 미리 사전문자가 발송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급 은 신청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지급되며 18일까지 지급완료될 예정이다
신청을 하고 나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도 따로 받는데
신청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진행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끝!

그리고 기수급자 중 타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다
1.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 문화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3. 고용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4.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5. 국토부, 시내마을버스 비 공영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 중복수급불가능하다
2022년 1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분도 해당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하다니
신청전에 받으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내용

이번에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이와같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1년 10월 ~ 11월 활동하여 소득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21년 10월 ~ 11월 기간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로 지원한다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
10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여
증빙서류도 잘 준비해서 신청해야한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온라인신청은 3월 21일부터 진행되고
현장신청은 3월 24일부터 진행된다
온라인신청 : 3월 21일 오전 9시 ~ 3월 29일 오후 6시
현장신청 : 3월 24일 오전 9시 ~ 3월 29일 오후 6시
현장신청은 첫 이틀간 코로나19 전염을 막기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 3월 24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0) : 3월 25일
누구나 현장신청 : 3월 28일, 3월 29일
이 때, 동지원금은 심사 완료후에 일괄지급되고
가급적 5월 중순 지급완료 예정이라고 한다

위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들이 있으니 참고!
지원금 지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된다
신규는 기수급자와 다르게 지원금이 2배 많아
기간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관내 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류 중
필수서류와 부가적인 서류로 나뉘는데
필수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겠다
이외 서류들에 관해서는 직접 찾아보시길!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 시)
타인명의 게좌 이용신청서, 계좌주 신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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