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12일에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과 관련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유형 , 지원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78개 업체에 총 4.2조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액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3개 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여기서 방역수준 · 방역조치 기간 · 규모 ·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업종 구분 | 지원금액 |
집합금지 | 2,000~300만원 |
영업제한 | 900~200만원 |
경영위기 | 400~40만원 |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영업중
-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매출감소
-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구간 | 매출 기준 | 매출 비교 |
1 | '19년 | '20년 |
2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3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4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5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6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7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8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간이·면세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지원된다.
집합금지
대상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기간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구분 | 기간 | 금액 |
장기 | 6주 이상 | 2,000 ~400만원 |
단기 | 6주 미만 | 1,400 ~ 300만원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장기)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단기)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영업제한
대상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기간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구분 | 기간 | 금액 |
장기 | 13주 이상 | 900 ~250만원 |
단기 | 13주 미만 | 400 ~ 200만원 |
※ 반기 신고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 |
영업제한 (단기) |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위기
대상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금지·제한은 미해당)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나의 사업체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야 한다.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접속
- My 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 보기
- '주 업종코드 번호' 확인
- 아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xlsx' 엑셀 파일 다운로드
- 나의 '주 업종코드 번호'로 검색하기
- '세세분류'에 위 업종과 일치하면 경영위기업종 대상
(단, 매출액은 감소해야 함)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홈택스 게시.xlsx
0.30MB
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업종-목록.pdf
0.26MB
지급시기
1차 신속지급 : 8. 17일(화) ~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2차 신속지급 : 8. 30일(월) ~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
확인지급 : 9월 말 ~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사업체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
이의신청 : 11월 중
-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kr
※ 사이트는 아직 준비 중이며, 사이트가 열리게 되면 링크 업로드 예정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홀짝제 운영
-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
날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8월 17일(화) | 홀수 |
8월 18일(수) | 짝수 |
8월 18일(목) ~ | 구분없이 신청 가능 |
기타 사항
온라인 상담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된다.
구분 | 내용 |
콜센터 | 1899-8300 |
온라인 채팅상담 | 희망회복자금114.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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