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희망회복자금.KR 신청-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8. 14.
반응형

2021년 8.12일에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과 관련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유형 , 지원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78개 업체에 총 4.2조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액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3개 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여기서 방역수준 · 방역조치 기간 · 규모 ·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업종 구분 지원금액
집합금지 2,000~300만원
영업제한 900~200만원
경영위기 400~40만원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영업중

  •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매출감소

  •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구간 매출 기준 매출 비교
1 '19년 '20년
2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4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5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6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7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8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간이·면세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지원된다.

 

집합금지

대상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기간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구분 기간 금액
장기 6주 이상 2,000 ~400만원
단기 6주 미만 1,400 ~ 300만원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영업제한

대상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기간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구분 기간 금액
장기 13주 이상 900 ~250만원
단기 13주 미만 400 ~ 200만원

※ 반기 신고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위기

대상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금지·제한은 미해당)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나의 사업체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야 한다.

홈택스 바로가기 

 

  1. 홈택스 접속
  2. My 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3. 상세보기 ▶ 보기
  4. '주 업종코드 번호' 확인
  5. 아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xlsx' 엑셀 파일 다운로드
  6. 나의 '주 업종코드 번호'로 검색하기
  7. '세세분류'에 위 업종과 일치하면 경영위기업종 대상
    (단, 매출액은 감소해야 함)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홈택스 게시.xlsx

0.30MB

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업종-목록.pdf

0.26MB

지급시기

1차 신속지급 : 8. 17일(화) ~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2차 신속지급 : 8. 30일(월) ~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

확인지급 : 9월 말 ~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사업체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

이의신청 : 11월 중

  •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kr

※ 사이트는 아직 준비 중이며, 사이트가 열리게 되면 링크 업로드 예정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홀짝제 운영

  •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
날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8월 17일(화) 홀수
8월 18일(수) 짝수
8월 18일(목) ~ 구분없이 신청 가능

 

기타 사항

온라인 상담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된다.

구분 내용
콜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kr

희망회복자금114.kr 사이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