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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은 아무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제도를 만들고 시행 중이다.
그리고 2021년 7월 24일(토요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33조) 대비 1.9조 원 확대한 34.9조 원으로 확정(2.6조 원 증액, 0.7조 원 감액)
-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증액 규모(2.6조 원)의 50% 이상(1.4조 원)을 소상공인에 지원
-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상생 소비지원금, 소비 쿠폰 등 추경 사업 0.7조 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 재원 및 기정예산 등에 활용한다.
-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 상환 규모는 정부안(2조 원) 유지
-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더 넓고 많이 지원하기 위해 15.7조 원에서 17.3조 원으로 1.6조 원 지원 확대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확대
지급 대상, 기준
지원금액 확대: 최고 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
지원대상 확대: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55만개까지 확대,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의 폭이 더 넓어짐, 65만개 추가 지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2019년도 매출과 2020년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운 적용
ex) 19년도 매출이 3억원, 20년도 매출이 1억원인 경우 -> 기존(2~8천만원 구간)에서 확장(4~2억원 구간)
지원금액에 대한 더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금액은 지원금이 확장되어 변경된 금액이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금 또한 최대 3,150만원 + a로 확대된다.
집합 금지 혜택 ex) 1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원 + 새 희망 자금 200만원 + 버팀목 자금 300만원 + 버팀목플러스 500만원 +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최대 3,150만원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보강(+4,034억원), 추가적인 소요 발생 시에도 내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한다고 한다.
국민지원금 대상도 확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에게도 지원되며, 그 금액이 0.5조원 확대되었다.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을 보완하여 약 178만 가구까지 확대되었다.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ex)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인 연소득 약 1.2억원을 적용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 연소득 4천 ->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기준으로 상향됨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사항 ]
2차 추경 요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2021년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손실보상안을 뺀 희망회복자금에 관한 지원내용입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
❶ 지원금액
최고 단가를 900→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됩니다.
2019년~2020년 매출액이 크고, 피해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늘려 지원합니다.
❷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액을 최대 40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 매출액이 10%~20% 감소기업 지원을 신설해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해 '2019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합니다.
❸ 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19년 매출 3억원, 2020년 1억원인 경우: 기존2~8천만원 구간→ 개선 4~2억원 구간
신청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http://xn--jj0bj8t5nckzp7hsmgb.kr/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xn--jj0bj8t5nckzp7hsmgb.kr
1.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지원대상지원금액대상요건신청기간신청절차문의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500만원 |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세부내용〈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 말(예정) |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전담콜센터 ☎1811-7500 |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400만원 | ||||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300만원 | ||||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 300~200만원 | ||||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
☞ 온라인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전담 콜센터 ☎1899-9595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 4월 중(예정) | ☞ 온라인신청 | 전담 콜센터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70만원 |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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