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2022년 대비 2021년에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자는 해당 안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소기업 및 매출액이 중기업 미만에 해당하는 자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여야만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 2021년 대비 2020년에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
4.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업종별로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하루 평균 손실액에 비례하여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은 2022.05.30(월) ~ 2022.07.29(금)이며
현재 2022.01 ~ 2022.06 상반기까지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기 전에 공인인증서 및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매출 감소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만약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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