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인지 2022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이들을 위해 격려의 차원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사업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 숙지하셔서, 이에 해당된다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학계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단,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재산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 장려금은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데요. 이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이 둘 중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나 종교인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현재 반기신청기간은 마감되었기 때문에, 정기신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였다면, 2022년 6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정기신청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또한 종교인 혹은 사업자분들 역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며, 이 기간 후 신청기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을 숙지한 후,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도움서비스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 금액은 확실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신청 기준 등에 대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되면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환수처리될 수 있으며, 이후 근로장려금이 일정기간 지급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잘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반기신청을 놓친 근로자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