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 종사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조건이나 신청기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액 조회 계산까지 전부 정리해 봤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일을 계속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 2022년 9월 말(올해는 8월말 예정)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후 4개월 이내 |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월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9월 말입니다. 올해는 8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기한 후에 신청하셨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에서 10%가 차감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소득 귀속연도인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더한 총급여액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원 ~ 2200만원 | 4만원 ~ 3200만원 | 6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만원 ~ 4000만원 | 600만원 ~ 4000만원 |
⭐ 2022년에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어 자격 조건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 조건
재산 판단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의 주민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 개편으로 근로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를 간주 전세금 금액으로 계산해서 근로자의 재산에 포함합니다.
이전에는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해서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시가가 전세금으로 간주되어 거주자의 재산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1억 원짜리 집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의 재산이 3천만 원일 경우 부모님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고 근로자의 재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1)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단독가구-조건
단독가구는 혼자 소득이 있고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넘는 부모, 조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만일 본인은 혼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살고 있다면 장려금 가구 기준으로는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2)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홑벌이-가구-조건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70세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혼자 버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3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4만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3)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맞벌이-가구-조건
맞벌이 가구는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가 각각 연간 3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600만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4)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조건-대상자-확인-재산-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안내문을 4월 말에서 5월 중순에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로 연락하거나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전화신청-방법
근로장려금 ARS 전화 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릅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손택스-앱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3)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로그인해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홈택스
홈택스 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상단 메뉴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계산기-계산법
2022 근로장려금 계산법은 아래 링크에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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