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신청안내문 수령여부에 따른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일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을 어느정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정기는 22.51~5.31이 신청기간인데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반기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기 때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은 크게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알아볼 것은 받은 경우 입니다.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청
3. 홈택스
- 로그인 후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가능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다음은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의 방법입니다.
1. 홈택스
2. 모바일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개인적으로 3번은 서식도 다운받아야하니, 1이나 2를 선택하시는 것이 편하실 듯 합니다.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요건 중 처음으로 알아볼 것은 가구원 요건입니다.
- 20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하는데요 단독, 홀벌이, 맞벌이 등 3개 유형의 가구가 있습니다. 구분과 구성은 한 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요건입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여기까지가 자격요건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신청 제외 부분도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금액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간단하게 밑에 체크되어있는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연결하여 금액을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마지막으로는 근로장려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지급일 :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이번 정기는 한달 빠른 지급을 하니, 이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월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한 후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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