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들어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이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의 수혜자가 되셨고, 오늘은 그래서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액과 지급일도 같이 정리해 두었으니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이곳에서 다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아래에 있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1월1일부터 연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2000만원에서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000만원에서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에서 | 3800만원 |
가구원 자격요건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자격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당 1억 4천만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1억4천만 미만시 100%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 기준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는금액(지급금액)은 아래에 있으며, 직접 대입과 계산하셔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구분 | 총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150 / 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 - (총급여액-900만) X 150 /1100 | |
홀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60 / 70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 - (총급여액-1400만) X 260 /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 / 8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 - (총급여액-1700만) X 900 /1900 |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2021년 총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일정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
반기일정
(3월에 신청 6월에 지급 잔여분정산) -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
(9월에 신청 12월에 지급) -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으며 근로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 및 종교인은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였으며 지급일은 2022년 6월입니다. 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22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1544-9944 번의 ARS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안내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하여 대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등의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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