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일은 5월1일부터 5월31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기 매우 간단하지만 확실히 심사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확히 자격조건을 전부 충족하고 있는지 파악해야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로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모의계산해서 산정액을 정하는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포함해야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x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O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가구원 요건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 이상의 가족 구성원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액 기준은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 요건
구분
|
22년도
|
단독 가구
|
2,200만원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가)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가)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가)
|
많은 분들이 2022 근로장려금이 2021년도와 큰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1년 대비 22년도 기준은 200만원 상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 요건
재산 기준
|
신청가능 유무
|
2억 미만
|
신청 가능
|
1억 4,000만원 ~ 2억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이어 재산기준이다. 이 재산 기준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상황이다. 일단 2022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기준은 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1억 4,000만원 ~ 2억 미만의 대상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해준다 그 이하 재산 기준의 경우 100% 지급 된다는 말이 된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 합계액을 의미한다.
2022 근로장려금 산정액
2022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경우 최소 3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300만원까지 산정된다.

202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모의계산을 통해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예상 할 수 있다. 미리 계산을 하고 싶다면 아래 홈텍스 모의계산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해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인지,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