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일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5월 1일 부터 있는 정기 신청일에 신청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정기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신청방법이나 신청일 등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것들을 정리해 보고, 지급액이나 지급일 등도 추가로 더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먼저 이에 대한 제도를 알아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을 말한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2년 반기 신청은 3월에 이미 끝났고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 이 기한이 지나 신청을 하게 된다면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정기신청 기한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지급일도 미뤄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기한 내 신청했다면 정기지급은 8월 ~ 9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지고, 기한 후에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구원 요건
배우자 :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일 경우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연령제한없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돼있는 경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 어야 함.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함.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은 우편을 통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ARS 자동응답전화로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시청할수가 있고,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안내문에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모바일로도 시청할수가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인 어르신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 또는 거주지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어플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인적사항과 소득명세서 및 전세금 명세를 직접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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