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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조건 (+전화 및 ARS 신청)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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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또한 정부에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신청 자격이 된다면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른 전화 및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 (※ 예제: 2020년 근로소득 기준해 신청 가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PS. 간단 요약.

 

1. 

근로소득만 존재. (※ 사업소득은 없어야 함.)

(단독: 2000미만 / 혼벌이: 3000미만, / 맞벌이: 3600미만)

 

2. 

가구 중 1인만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반기신청) 2가지 방법 중 택일.

 


[정기 신청]

 

1.

작년 소득 전체에 대해서 한번에 100% 다 받는 제도.

※ '반기 신청'보다 간단.

 

2.

2020년 1~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1년 5월 1~31일 신청하면,

2021년 9월 100% 전액 지급.

 

3.

추가지급/환급 등 정산절차 존재 X.

 


[반기 신청]

 

1.

작년 소득을 1~6월, 7~12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3번 (35% / 35% / 정산)에 걸쳐 나눠 받는 제도.

 

2-1.

2020년 상반기 (1~6월) 근로소득에 대해 

2020년 9월 신청해 

2020년 12월 35% 지급 받음.

 

2-2.

2020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에 대해

2021년 2~3월 신청해  

2021년 6월 35% 지급 받음.

PS.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및 정식 신청할 필요 X.

 

2-3.

2021년 9월에 정산 (= 추가/환수) 해 나머지 지급.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으신 분]

 

1544-9944 (ARS) >  1번 누르기.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필요.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준비 필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못 받으신 분]

 

서울청 : 02-211-2199

서울특별시.

 

중부청 : 031-888-4199

경기도(경기북부권 제외), 강원도(철원 제외)

 

부산청: 051-750-7199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인천청: 032-718-6199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경기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강원도 철원.

 

대전청: 042-615--2199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청: 062-236-7199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청: 053-661-7199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PS1. 위 번호로 연락해 문의.

PS2. 오직 본인만 상담 가능. (※  가족이여도 본인 아니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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