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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요건 파악(+알바, 프리랜서)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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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입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적응도 안되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기신청 요건 파악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조사했습니다.

 

 

나는 어떤 가구 유형인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단하세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내 명의로 된 집에 혼자 살거나 전셋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는 친구랑 같이 살거나 형제자매, 친인척과 한집에 사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모님과 분명 따로 살고 있지만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로 부모님을 넣은 경우에도 단독가구로 보고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 70세 미만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도 자녀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단독가구입니다. 마지막 경우에서 궁금한 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부모님도 장려금 대상자이고, 자녀도 대상자이면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둘이 협의를 해서 받을 사람을 정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받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 이상 있음 

배우자가 있지만 총급여액이 연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18세 미만이면서 알바를 해서 연 100만 원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어도 홑벌이 가구입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도 해당되고,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손자녀,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연 100만 원 이하만 벌어야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 소득

 

만약에 위에 설명한 사람들과 모두 함께 살아도 홑벌이 가구입니다. 조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지 못하니까 아래처럼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연 300만 원 이상 벌고 있다면 밑에 소개할 맞벌이 가구로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연 100만 원 이상 벌고 있거나 만 18세 이상 대학생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가 아니라 단독가구로 신청해야 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가족 구성원이 누가 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만 연 300만 원 넘으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1억 원을 벌든 10억을 벌든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나이가 많든 적든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후술 하겠습니다.

재산 :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등

 

소득 기준 vs 내 소득

가구원 구성 총소득금액 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위 표에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총급여액과 다른 개념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즉, 총소득금액은 자격조건을 따지면서 지급액을 결정하는 변수이고, 총급여액은 가구 유형을 선택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 나중에 지급액 모의 계산할 기회가 생길 때 이 부분 헷갈려서 엉뚱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 소득

 

내 소득은 2021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내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워낙 잘 나와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면 될 것이고, 사업자라면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조회하면 됩니다. 전부 국세청에서 확인하면 되니까 간편하겠죠?

 

재산 기준 vs 내 재산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확인하세요.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절반인 50%만 지급받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바로 1세대라는 개념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1세대 가구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을 포함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 즉, 재산을 따질 때도 직계존속 재산만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재산 :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등

 

금융자산 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엄청 많은 부자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전부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것들입니다. 물론,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재력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대출을 빼고 생각하면 재산이 많은 분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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