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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액)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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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022년의 반기/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기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2022년3월1일~3월15일 2022년 6월
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2022년 5월1일 ~ 5월31일 2022년 9월
21년 근로장려금 귀속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1일~11월30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2022년 9월1일~9월15일 2022년 12월

대부분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21년 귀속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분 신청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게 되니.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인 2022년 5월 1일~5월 31일 내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며 작년 동기 대비 신청 가능 가구수가 25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소득, 재산 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며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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