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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022년의 반기/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기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 2022년3월1일~3월15일 | 2022년 6월 |
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 2022년 5월1일 ~ 5월31일 | 2022년 9월 |
21년 근로장려금 귀속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1일~11월30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 2022년 9월1일~9월15일 | 2022년 12월 |
대부분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21년 귀속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분 신청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게 되니.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인 2022년 5월 1일~5월 31일 내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며 작년 동기 대비 신청 가능 가구수가 25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소득, 재산 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며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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