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 바로가기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1.19~2.9 실시)에서 제외됐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에 250만원 선지급 실시
■ 2.28(월)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월 28일(월)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금액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 신청방법
선지급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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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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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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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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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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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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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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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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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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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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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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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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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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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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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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