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원 증명서 발급방법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4. 21.
반응형

2022년 근로장려금에 신청하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업무를 볼때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급하는지 몰라 난감해하시는거같아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발급 메뉴를 이용하면되는데, 증명서 종류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시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발급시간 연중 무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한글로만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발급

발급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메뉴 위치만 빠르게 찾으면 실제로 발급까지는 1분정도면 충분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먼저 한 후, [민원증명] 메뉴를 이용합니다. '민원증명'하위메뉴에 [민원증명발급신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래쪽을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찾아보세요.

홈택스메뉴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메뉴로 가면 아래처럼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신청서' 화면이 나옵니다. 이 한페이지만 작성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증명서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서로 귀속년도를 선택해야합니다. 2020년 귀속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은 2021년 9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2021년 5월에 2020년 귀속 장려금 정기신청했고, 수급사실 증명원을 받고자 한다면 9월 1일 이후에 발급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반기신청자는 최종정산이 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의 정산 역시 9월에 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정산을 9월이 아닌 6월에 한다고 합니다.

2021년 귀속 반기지급일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분 지급이 되는 6월에 정산까지 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내용으로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를 입력해야합니다. 과세기간은 장려금 귀속년도를 선택하면되고, 사용용도는 실제로 이 증명서를 어떤용도로 사용할것인지를 선택하면됩니다. 제출처역시 실제로 제출할 곳을 선택합니다.

 

  • 사용용도: 입찰,계약용, 수금용, 관공서제출용, 대출용,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신용카드발급용, 기타 
  • 제출처: 금융기관, 외교부/재외공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신청내용

 

신청내용을 입력한 후,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사용용도에 따라 선택하면됩니다. 수령방법과 발급희망수량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눌러 발급합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 본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한다면 주소, 주민번호를 '공개'로 해서 발급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사용용도에따라 공개여부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인터넷발급은 프린터 출력과 화면조회, 전자문서지급 세가지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하고자한다면 첫번째를 선택하세요. 아래 사진처럼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이 발행됩니다.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