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기신청은 1년, 반기신청은 반년에 한 번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시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 반기신청 정기신청 비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가지 신청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기신청으로 해야하나? 정기신청으로 해야하나? 혼란스러우실텐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지급대상자(신청대상자)에 따라 분류됩니다.
2022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 |
정기신청 | 모든 소득자(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 한번에 정리!
만약 일반 직장인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신청, 반기신청 모두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시기에 맟추어 해당 신청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자 이외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그리고 두번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장려금 지급 총액이 동일하나 신청시기와 지급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 |
정기신청 | 1회 전액 지급 |
반기신청 | 2-3회 분할 지급 |
2022근로장려금 신청시기
▶ 근로장려금 신청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신청시기 및 지급일자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챙기셔야 합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있으며 또 반기신청에는 상반기신청, 하반기신청, 정기신청(정산)에 따라 일자를 달리하오니 혼동없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 |
정기신청 | |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
정기신청(정산) |
▶ 2022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시기는 5월에 신청하고 1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
접수기간 | 2022.05.01 - 2022.06.01 |
지급기간 | 12월 초부터 순차적 지급 |
※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022.06.01 - 2022.11.30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집니다. 상반기는 전년도 1월에서 6월에 대한 소득분으로 하반기는 전년도 7월에서 12월 소득분으로 구분하며,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
[ 상반기 ] 전년도 1월 - 6월 소득분 |
접수기간 | 2021.09.01 - 2021.09.15 |
지급기간 | 당해 12월부터 순차적 지급 | |
[ 하반기 ] 전년도 7월 - 12월 소득분 |
접수기간 | 2022.03.01 - 2022.03.15 |
지급기간 | 당해 6월부터 순차적 지급 |
※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하여 장여금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자동신청이 되며,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장려금 신청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추가지급 또는 환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