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 2022년에 들어와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2022년의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한 글을 읽어보시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지급액, 지급일 등을 알아가시고 정확하게 신청하셔서 기분좋은 근로장려금 수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간
- 정기 신청기간 : 5월1일~5월31일
- 반기 신청기간 : 상반기 2021년 9월1일~9월15일 / 하반기 2022년 3월1일~3월15일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급방식을 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입니다. 정기 신청은 당해 5월에 지난해의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일괄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은 지난해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그해 9월 즉 2021년 9월에 신청,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이듬해인 3월 즉 2022년 3월에 신청하는방식을 말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해서 9월말쯤 받고,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분은 2021년 9월부터 신청해서 지급은 2021년 12월에, 하반기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2022년 6월말 경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가지
- 2021년도에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어야 함
-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가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년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2022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①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재산합계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③ 집, 자동차, 예적금, 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재산 합계액입니다.
▶소득별 계산하는 방법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액 확인방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의 경우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액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정기 근로장려금 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선택해서 계산해보기 클릭
세부적으로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근로장려금 클릭
근로장려금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정기로 신청하실분은 정기 부분에, 반기로 신청하실 분은 반기부분에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요건, 재산평가방법, 총급여액 등 입력,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란에 맞게 기록하셔서 계산해보면 지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행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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