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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달라진점(+외국인 신청)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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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중위소득을 50%에서 60%로 확대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신청, 외국인의 신청 가능 유무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도 적어 놨으니 자세히 보시고 꼭 장려금 타가세요!!

2022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기 위해 변경된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 해 부터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강화를 위해 중위소득 50%에서 60%까지 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기준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이하,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이하,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이하였습니다.

각각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되었답니다. 또한 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송달이 도입됩니다. 올해 5월

1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반기 장려금 정산을 다음 해인 9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6월에 지급되면서 3개월가량 당겨졌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

 

이 제도는 재산과 함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합산된 부부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총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과 재산, 가구유형이 조건이 됩니다.


첫번째 조건으로 소득에서의 조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 2022년부터 각각 200만원씩 상향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 해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수령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조건으로는 재산입니다. 작년 2021년 6월 1일 기준해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가 2억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기준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의 차감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산정액에서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조건으로는 가구 유형입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해당 조건이 다릅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1인 가구로 부양가족이 없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 미만이여야하고 지급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두번째로 홀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이 있지만 외벌이로 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홀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홀벌이 가구 소득 금액

 

홀벌이 가구는 소득 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여야 자격조건이 되고 지급액은 최대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맞벌이 가구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구로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은 각 3800만원 미만이여야 자격요건이 충족되며,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되더라도 대한민국에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중에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인과 결혼을 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니 참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서 신청방법으로는 ARS신청, 홈택스신청,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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