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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자격)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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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미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나 대상자 등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정되어 소득 기준이 달라졌기때문에 총소득액의 인상분을 확인하시고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올해부터는 작년에 비해서 근로장려금의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중위소득 50%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하였지만 올해는 60%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근로 중이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득 기준 역시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단독가구는 2000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는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이하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통지서의 전자송달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올해 5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시면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보다 간편하게 결정 통지서를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지급날짜 지급액수
상반기 지급 9월 1일~9월 15일 12월 지급 예상금액의 35% 지급
하반기 지급 내년 3월 1일~3월 15일 내년 6월 지급 남은 액수 전액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함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구성이나 합산이 된 부부의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장려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격은 총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이 그 신청자격이 됩니다.

 

우선 소득의 경우에는 2022년 올해부터 200만 원씩 상향이 되어서 각각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라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며 특히 이 200만 원의 인상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 30만의 가구가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재산인데요. 작년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소유의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면은 주택이나 토지는 당연하고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이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기본적으로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이실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은 가구 유형으로 단독가구나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해당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며 단독가구는 1인 가구로 부양가족이 없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참고로 형제나 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여도 단독가구에 해당이 된다고 하며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 원이고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이 있지만 혼자서 일을 하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외벌이 가구로 봅니다. 외벌이 가구는 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이 가능하고 지급액은 최대 260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구로서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각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며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더라도 당연하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이어야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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