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다가오면서 근로장려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잘못 허위로 신청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한 근로장려금 탈락 사례와 허위 문서를 제출한 신청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증빙서류 허위 제출하면
향후 n년 간 장려금 지급 제한
1.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OO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재산요건 증빙을 위해 주택임차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실제 계약내역을 확인해보니 보증금이 제출한 계약서 상 임차 보증금과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제 재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재산 요건을 억지로 충족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OO씨가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년 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XX씨는 회사로부터 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서류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회사 대표에게 실제 근무내역을 확인했고, 회사 대표는 XX씨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XX씨가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년 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 신청 요건 모르고
잘못 계산해 신청하면 지급 제외
1.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했다
시간강사인 MM씨는 학교에서 발급받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을 적용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번 장려금 지급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총 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일정 소득 2)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별(부부합산)로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때 ‘총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거주자에게 ‘기타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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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PP씨는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 시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했으므로 이번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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