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과연 중복 지급이 될까' 하고 생각하며 장려금 선정 탈락을 무서워 해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중복 지급 여부와 이들의 신청 조건, 지급 시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한 걱정을 더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소득기준과 총소득 기준금액, 적용대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말합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지급일은 9월 중순에 지급 합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 대하여 소득, 가족수 등의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월급이나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닌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장려금 역시 같이 증가 하는 형태로 근로 장려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으로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일반직장인),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자영업자(전문진 제외), 종교인이 해당됩니다.
제외 전문진 -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가, 공긴회계사 등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소득 금액 기준
부부 합산 가족 기준근로 소득고,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아래의 총 소득 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에따를 업종별 조정률이 다르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 총소득 기준 혼자사는 단독 2200만원, 부부나 가족중 혼자 버는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족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해당됩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이면 해당 조건이 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표)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해당 없음 |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4000만원 미만 1자녀당 70만원 (최소 50만원 지급)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재산요건 -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4천만원~2억원 미만이면 50%의 장려금만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은 매년 9월 중순에 지급이 됩니다. 단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국세체납액에 충당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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