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이번 정부의 발표로 "피해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지원금은 최대 600만원의 지급액을 수급할 수 있지만 차등지급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즉, 많이 피해를 입을 수록 지급액의 양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1차, 2차의 정액 지급과는 다른 형태이므로 잘 알아보고 하셔야 편하 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지원금의 지급액과 신청대상, 신청사이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1.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얼마?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발표
<정확한 차등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 계획>
이라며 인수위는 말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금 금액과 기준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평균 지급금액은 407만 원 수준으로, 인수위가 파악한 54조 원 피해액에서 현 정부가 미리 지급한 지원금(31조 6000억 원)을 뺀 22조 4000억 원을 551만 개사로 나눈 값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에는 다른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상 평균 금액은 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현금 지원과 함께 인수위는 2021년 3분기 손실부터 보상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개편합니다.
2022년 1분기, 2분기에 대한 손실 보상부터는 현행 90%인 손실보상률(보정률)을 100%로 높일 계획이며, 현재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6월부터 인상됩니다.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받는 보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자
- 코로나 19로 손실은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 이번 피해지원금에서는 기존 손실보상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영업손실을 본 공연업, 전시업, 여행업 등 업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2차 추경 편성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사이트
- 아직 사이트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사이트처럼 별도로 피해 지원금 신청 사이트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로 그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빚을 진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을 돕고, 비은행권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은행권 대한, 이차보전 등의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될 예정입니다. 4월, 7월, 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5월, 11월 납부하는 소득세 납부기한을 2~3개월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3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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