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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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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차네요.

공식문자가 왔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안내 (고용노동부)

3월4일 오후 4시25분에 받은 문자입니다.

관련 포스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문의 사항도 많아서 바로 공유합니다.

[Web발신]

ㅇ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지원하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5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지급계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되나, 계좌이체오류 발생시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계좌 확인 필요

<나> ①지급계좌 변경, ②기지급받은 계좌압류, ③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 ④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타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령거부 신청 요망

* 수령거부 미신청 자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보류 및 문자안내 예정

<라> ①온라인 신청은 3.7.(월) 09시 ~ 3.11.(금)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PC만 가능)하며, ②방문 신청은 3.10(목), 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그 외 경우는 코로나19 방역 및 대기시간 지연 등을 고려하여 방문신청 자제 요망

<마>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잘못된 계좌로 지급되는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ㅇ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899-9595(전용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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