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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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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조율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됐던 지원금 규모를 늘려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선별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다음 주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24일 당·정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당·정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전국민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및 금액

 

(기본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02.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11
월평균 매출액
‘20.12~’21.1
월평균 매출액
‘20.12~’21.2 개업월~‘21.3
월평균 매출액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20.9~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1지속 -2완화 -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방역조치집합금지*사업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지속) ‘20.11.24~’21.2.14,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완화) ‘20.11.24~’21.2.14,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방역조치*영업제한된 사업체 ‘20 매출전년 대비 감소사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 시설 전체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이용 중단을 의미

* ) 21~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아니며, 사업체 ’20년 매출액 전년 대비 감소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1.1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 ’20년 연매출액 ‘0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대상·방법

□ (이의신청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온라인(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증빙서류 보완 불응,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❶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한 자(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예약 방법(택일) : 1)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811-7500)를 통한 예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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