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
· 기존(1~5차) 고용지원금 수급자 중에서, 20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2022.3.13.~20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합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0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수급 대상자
·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2021년 10~11월 중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합니다.
·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수급자 지원자격
▶ 신규 수급자의 자격 요건
1. 특고·프리랜서로서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 비교 대상 기간 : ➀2021.3월, ➁2021.4월, ➂2021.10월, ➃2021.11월, ➄2019년 월평균 소득, ➅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입니다.
※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 감소율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액
▶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기존 수급자 및 신규 대상자 모두에게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 : 6월 8일 09:00 ~ 6월 13일 18:00까지 입니다.
▶ 신규 고용지원금 수급자 : 6월 23일 09:00 ~ 7월 1일 18:00까지 입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기존 수급자)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으로는 불가하고 PC(노트북)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도 이틀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9시~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신규 수급자)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으로는 불가하고 PC(노트북)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 ~ 7월 1일(금)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9시 ~ 18시 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청일 | 6.27(월) | 6.28(화) | 6.29(수) ~ 7.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시기
▶ 기존 수급자 :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요일)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 신규 수급자 :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사이트
- 기존과 동일한 홈페이지를 사용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중복수급 불가의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 2022. 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청의 의미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문의처
- 전담 콜센터 : 1899-959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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