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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 -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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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

    · 기존(1~5차) 고용지원금 수급자 서, 20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2022.3.13.~20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적으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합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입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0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수급 대상자

    ·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2021 10~11월 중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합니다.

 

 

  ·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수급자 지원자격

 신규  수급자의 자격 요건

   1. 특고·프리랜서로서 2021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2022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 비교 대상 기간 : ➀2021.3, ➁2021.4월, ➂2021.10, ➃2021.11월, ➄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입니다.

 

   ※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 감소율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액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기존 수급자 및 신규 대상자 모두에게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6차특고프리랜서_지원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 : 6월 8일 09:00  ~ 6월 13일 18:00까지 입니다. 

 신규  고용지원금 수급자 : 6월 23일 09:00  ~ 7월 1일 18:00까지 입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기존 수급자)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으로는 불가하고 PC(노트북)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도 이틀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 10(), 6 13() 이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9~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특히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신규 수급자)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으로는 불가하고 PC(노트북)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 27(월) ~ 7 1일(금)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9 ~ 18시 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청일 6.27(월) 6.28(화) 6.29(수) ~ 7.1(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시기

 기존 수급자 :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요일)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규 수급자 :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사이트

- 기존과 동일한 홈페이지를 사용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중복수급 불가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2022. 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청의 의미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문의처

- 전담 콜센터 : 1899-959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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