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른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야합의를 통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한 이번 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있어서는 놓칠 수 없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홈페이지와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년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편성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피해를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택시기사,문화예술인
지원기준
- 1,2,3,4,5,차 지원대상자 경우
- 심사없이 무조건 지급
- 신규신청자일 경우
- 2021년 10월~11월 50만원이상 소득발생
- 20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감소가 확인된 자
예외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이하도 가능
- 6월 7일기준 고용보험 대상인 큭고직종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은 지원가능
지원제외업종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등
지원금액 및 지급일
지원금액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 1인당 200만원
- 일반(법인)택시기사
- 1인당 300만원
지급일
- 기존지원자 : 6월 13일~ 6월 17일까지 지급
- 신규지원자 : 8월말까지 지급예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은 기존수급자와 신규신청자가 다릅니다.
기존 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 온라인 신청기간 : 6월 8일 09시~6월13일 18시까지 신청
- 방문신청 기간 : 6월10일~6월 13일
신규신청자
- 온라인 신청기간 : 6월 23일 오전 09시~7월1일 18시까지
- 방문신청기간 : 6월 27일~7월 1일
- 6월 27일은 출생연도 (1,3,5,7,9)만 접수
- 6월 28일은 출생연도 (22,4,6,8,0)만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PC만 가능)
- 로그인 및 핸드폰 본인 인증
- 계좌정보 입력
- 신청완료
방문신청시
신분증,통장사본,증빙서류 지참후 고용센터 방문
기타 주의 사항
- 다른부처 제공지원금과 중복지원금은 제외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기업벤처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2022년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진촉진수당 수급자는 차액만 지급
- 광약,기초자치단체 자체적 지원금은 중복수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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