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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추경에서 특고·프리랜서 직종에 관계없이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감소만 인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6월 23일 ~ 7월 1일까지입니다. 지급 시기는 8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퀵서비스기사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지원 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원을 합니다.
-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 사업을 공고한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청 조건
- 자격 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감소 요건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1. 3월, '21. 4월, '21. 10월, '21.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 6월 27일(월) ~ 7월 1일(금) 18시까지입니다. (6월 27일은 출생연도 홀수, 6월 28일은 출생연도 짝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접속 후 신청, PC만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가서 접수를 합니다.
지급 시기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8월 말 경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 따라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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