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홈페이지(+지원대상 문자)
20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에게 100만원씩 지급 되었죠.
1차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였습니다.
2022년 1월 6일(목)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 2차 지급 : 2022년 1월 6일~
◦대상 : 2021년 12년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2022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022년 1월 6일(목) 오전 9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첫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후 '신청하기' 선택
신청 전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문이 뜹니다.
둘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해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광고법인은 사업자번호가 홀수라 6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네요.
-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넷째, 신청을 마치면 신청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받지 못한 경우 '신청결과조회'를 통해 신청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3차 지급 : 2022년 1월 중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4차 및 5차 지급 : 2022년 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②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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