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홈페이지(+지원대상 문자)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1. 16.
반응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홈페이지(+지원대상 문자)

20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에게 100만원씩 지급 되었죠.

1차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였습니다.

2022년 1월 6일(목)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 2차 지급 : 2022년 1월 6일~

◦대상 : 2021년 12년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2022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022년 1월 6일(목) 오전 9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첫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후 '신청하기' 선택

신청 전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문이 뜹니다.

둘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해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광고법인은 사업자번호가 홀수라 6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네요.

-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넷째, 신청을 마치면 신청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받지 못한 경우 '신청결과조회'를 통해 신청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3차 지급 : 2022년 1월 중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4차 및 5차 지급 : 2022년 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②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