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복지자금 신청방법(+홈페이지.KR)
안녕하세요 :)
어제부터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102만개를 돌파했으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60%에 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일까지는 매일 4회 지급되어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만에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니
놓치지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대상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수 무관)
- 매출 규모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음식, 숙박, 학원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입니다.
지급 유형 및 지원 금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지원 유형은 3가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가
있습니다.
1.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1) 장기 : 2020.8.16 ~ 2021.7.6 기간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2) 단기 : 2020.8.16 ~ 20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 금지
☞ 집합금지 기간 및 매출규모에 따라 300 ~ 2,000만원 지원
2.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1) 장기 : 2020.8.16 ~ 20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2) 단기 : 2020.8.16 ~ 20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예) 21시 ~ 05시 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 ~ 900만원 지원
3.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 업종의 매출감소율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 ~ 400만원 지급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1. 소기업 판단 기준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2. 지원단가 산정 기준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 적용
3.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영업제한, 경영위기)
반기별 비교 등 총 8가지 방법으로 매출액 비교
4. 간이 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 비교 적용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 다수사업체 :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신청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급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지원방법
지원은 희망회복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1차 (8월17일 ~)
- 버팀목자금플러스 기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8/17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8/18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8/19 이후 : 전체
2차 (8월30일 ~)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0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확인지급 (9월말 예정)
- 개별 증빙자료 확인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 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등
이의신청 (11월말 예정)
: 부지급 통보 받은 업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지원 대상 영업제한 날짜 기준 폐업 일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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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방법(+서류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을때 문자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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