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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청방법-바로가기(+지원대상)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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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청방법-바로가기(+지원대상)

2021년 8월 30일 이후로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자 신청날입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20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사업체, 1차 신속지급 미지급 대상자 등으로, 30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2차 신속지급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9월 말에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08.16 ~ 2021.07.06 의 기간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06.30일 이전

2021.07.06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이렇게 3종류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금액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소상공인 희망지원금에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집합금지

집합금지 중,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입니다.

장기와 단기의 차이는 2020.08.16 ~ 2021.07.06

기간 중 6주 이상, 6주 미만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영업제한

영업제한이란 일정기간동안 전체 시설의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의 이용중단 등을

말하는데요.

예시를 들자면, 9시 이후 또는 10시 이후 영업제한,

호텔객실 50% 미만 영업 등이 있습니다.

영업제한의 장기, 단기 기준은

2020.08.16 부터 2021.07.06의 기간 중

13주 이상, 13주 미만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기

경영위기는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을 말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지원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궁금하신 내용은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콜센터는 평일 9시~ 18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희망회복자금114.kr 로 접속하시면

평일 9시~20시까지 문의상담 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자금 (8월17일 ~ )

버티목 자금플러스 기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2차 신속자금 (8월30일 ~)

1인 다수사업체 (1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0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이미 1차 신속자금으로 117만명이 2.8조를

받았습니다. 혹여나 아직 신청 못하신분은 어서 신청하시길 바래요.

지원 제외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약국·병원 등의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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