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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1.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2. 코로나19 방역관련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3.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있는
4.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사업자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확인
코로나19 방역관련 | 상세내용 | 관련 업종 |
집합금지 | 영업 금지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수도권 헬스장 등 |
영업제한 | 영업 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
시설 인원제한 |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 |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
실외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등 |
손실보상금 얼마? 공제금이 있다구요?
2022년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분들은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지급금에 대해 본 손실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선지급으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 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2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으면, 그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계약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신청 지급 개시일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입니다.
문의처 : 1533 - 3300 (손실보상 콜센터)
콜센터 이용시간 :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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