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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1.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2. 코로나19 방역관련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3.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있는 4.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사업자 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확인 코로나19 방역관련 상세내용 관련 업종 집합금지 영업 금지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수도권 헬스장 등 영업제한 영업 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 인원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등 손실보상금 얼마? 공제금이 있다구요? 202..
2022. 6. 27.